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236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280(영덕지원 경매2계). 감정가 3,851,253원, 최저가 3,851,253원. 매각기일은 2026-07-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 1)~3),5)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소재 ‘임실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기호 4)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소재 ‘백일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기호 6)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소재 ‘묘곡2리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기호 7)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소재 ‘원구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기호 8)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소재 ‘원구동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순수 경지정리지대임.
-기호 9),10)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소재 ‘꽃밭마을’ 서측 인근(기호9) 및 내(기호10)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기호11),12) :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소재 '무징마을' 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및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기호 1)~3),5) : 본건 근거리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기호 4) : 본건까지 승용차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기호 6) : 본건까지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불편함.
-기호 7),8) : 모두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지방도변(기호7) 및 인근(기호8)에 위치하고있어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 9),10) : 모두 본건까지 소형승용차 및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합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기호 11),12) : 모두 본건까지 승용차 및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기호 1)~3),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4)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6)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미터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7) : 본건이 폭 약 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 8)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9) : 본건이 폭 약 2~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기호10) :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 2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음.
-기호11),1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 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기호 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관광과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관광과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7-01)(무징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07-01)(무징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05)(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21-07-01)(무징천)<소하천정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은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묘지’임.
본건 기호 7)은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답 및 일부 도로’임.
본건 기호 9)는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