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367 [3]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OOO 답 경매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OOO (답)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367(대구지방법원 경매9계). 감정가 22,790,000원, 최저가 5,471,000원. 매각기일은 2025-11-1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7367 [3]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OOO
용도
답
매각기일
2025.11.18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경매9계 (757-6661(구내:661))
이용제한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토지면적
860㎡ (260.15평)
금액
감정가
22,790,000원
최저가
5,471,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
547,100원 (10%)
유찰횟수
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7.17
22,790,000원
유찰
2차
2025.08.19
15,953,000원
유찰
3차
2025.09.17
11,167,000원
유찰
4차
2025.10.16
7,816,000원
유찰
5차
2025.11.18
5,471,000원
매각
5차
2025.11.2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5.12.19
-
납부<br />(2025.12.15)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우영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소재 ‘대안2리 경로당’ 북측 인근(기호 1, 2),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소재 '효정교차로’ 남측 인근(기호 3, 5) 및 남동측 인접(기호 4)
하여 소재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창고, 농경지, 태양광발전설비,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등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기호 1), 2), 3)은 차량 접근 용이하며, 기호 4)는 북측으로 국도에 접하나 등고차이로
인하여 출입이 곤란하며, 기호 5)는 맹지로서 기호 3)을 경유하여 경작중이며, 본건은 공히
남측 근거리에 왕복 2차선의 '장수로', 북측 인근에 왕복 4차선의 '국도 28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기호 2)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경계의 구분 없이 과수원
및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3) 세로장방형, 기호 5)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 평탄하며 경계의 구분 없이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4)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북측 도로 대비 저지이나 인접 농경지 대비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및 2)는 동측으로 본건의 일부를 포함한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에 접하며,
기호 3)은 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에 접하며, 기호 4)는 북측으로 국도에 접하나
등고 차이로 인하여 출입이 곤란하며, 기호 5)는 맹지로서 기호 3)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의 각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400m(한육우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지역특화발전특구(2025-01-24)
(한방마늘산업특구)<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
마늘산업특구)<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300m(전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2), 3), 5) 지상에 과수목이 소재하여 과수목을 포함할 경우의 가액은 별첨
'토지감정평가요항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 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3), 5)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