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소재 "오송역"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오송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1-가)-(9-가)[제228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1층 중 제비102호, 지1호, 비101호, 비103호, 비104호, 비105호, 비106호, 비107, 비108호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10-가)-(19-가)[제229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1층 중 제씨101호, 씨102호, 씨103호, 씨104호, 씨105호, 씨106호, 씨107호, 씨108호, 씨109호, 씨110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20-가)-(51-가)[제227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1층 중 제에이-301호, 에이-302호, 에이-303호, 에이-304호, 에이-305호, 에이-306호, 지4호,
지하 1층 중 제에이-비110호, 에이-비201호, 에이-비202호, 에이-비208호, 에이-비209호, 에이-비210호, 에이-비211호, 에이-비212호, 에이-비213호, 에이-비214호, 에이-비301호, 에이-비302호, 에이-비303호, 에이-비304호, 에이-비305호, 에이-비306호,
에이-비403호, 에이-비404호, 에이-비405호, 에이-비406호, 에이-비604호, 에이-비701호, 지1호, 지2호, 지3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히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필지 북측, 북동측, 남동측으로 중로를 각각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건폐율30%이하,용적률200%이하,높이25층이하,대지경계6M-15M), 지구단위계획구역(오송바이오폴리스(연락처:도시개발과 043-201-2473)),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2013-02-15)(충북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24-03-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등학교 설립예정지,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초1설립예정지역,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고등학교 설립예정지,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초1설립예정지역,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본건 기호(2-가,26-가,49-가,50-가,51-가)는 벽체가 없지만 이용상의 독립성만으로 구분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분점포"로서, 구분점포의 요건인 경계표지는 바닥에 있으나, 건물번호표지가 없음. 이에 대한 호별 위치 확인은 탐문조사, 집합건축물대장 및 현장실사를 근거로 이루어진바, 업무진행시 호별 위치와 권리 사항 등에 대해 재확인하시기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3건
56%
199,488,762원
최근 6개월
23건
65%
293,793,539원
최근 12개월
26건
65%
294,625,054원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벽체는 없지만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경계표지가 있는 구분점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