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소재하는 ""격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북측 인근 로변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후면으로는 단독
주택과 주거나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와 버스승강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10)은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9)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10)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기호 10)은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3)은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2-09-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 2, 9, 10)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 4, 7)은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2022-12-09), 소로1류(폭 10m~12m)(2022-09-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 5, 6, 8)은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2-12-09), 소로1류(폭 10m~12m)(2022-09-26),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1-29)(일부제한구역중 모든축종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대상토지 기호 1, 2, 9, 10) 전부 또는 일부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다수 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