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횡성중앙근린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정비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평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읍하택지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상기 ""I. 감정평가개요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바랍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상기 ""I. 감정평가개요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바랍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가)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 외 벽 : 치장벽돌 및 석붙임 마감 등,
-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인테리어 마감 등,
- 창 호 : pvc샷시 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