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974 [1]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373 도안베르디움 107동 18층1804호 아파트 경매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도안 베르디움, 107동 18층1804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2974(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800,000,000원, 최저가 56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02974 [1]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373 도안베르디움 107동 18층1804호
도로명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도안 베르디움, 107동 18층1804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5.11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042-470-1801)
이용제한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저촉)상대보호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373 도안베르디움 107동 18층1804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7.76㎡ (17.47평)
건물면적84.93㎡ (25.69평)

금액

감정가800,000,000원
최저가560,0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56,00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06 800,000,000원 유찰
2차 2026.05.11 560,000,000원 매각
2차 2026.05.18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6.15 - 납부<br />(2026.06.11)
2차 2026.07.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1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소재 ""도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소재하는 기존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지상23층 건물 중 제107동 제18층 제18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3.27)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E/V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의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측으로 차량이동이 불가능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1-29)(도안1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2013-01-08)(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03-24)(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도안3-79)(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9)(도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9)(도솔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2019-01-29)<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공부와의 차이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건축물현황도 상 대상물건의 종물 및 부합물의 형태로 제시외 건물㉠(누다락)이 소재하고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 관찰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대상물건은 탑층에 소재하며 건축물현황도 상 누다락인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복층구조로 단독 테라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이며, 제시외 건물㉠은 대상물건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