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10865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02 답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02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0865(인천지방법원 경매26계). 감정가 1,509,748,000원, 최저가 1,056,824,000원. 매각기일은 2026-09-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0865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02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9.16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26계 (032-860-1626)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준보전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1002 답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1,601㎡ (3,509.30평)

금액

감정가1,509,748,000원
최저가1,056,824,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05,682,4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8.13 1,509,748,000원 유찰
2차 2026.09.16 1,056,824,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담 · 평가일 2025.07.27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소재 '삼동암1리 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시외곽 지역으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 공부상 지목 '답'인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4) : 공부상 지목 '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 현황 '묵전' 상태임.

■ 기호(5),(6) : 공부상 지목 '임야'인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6) : 지적상 맹지임.

■ 기호(5) : 본건 남측 약 3 m 비포장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기호(2),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

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

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1,2,3번 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5번 물건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지적상 맹지임.
-1번, 2번 물건은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현황은 잡풀을 모두 베어 정리해 놓음.
-3번 물건은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현황은 잡풀이 우거져 있음.
-4번 물건은 공부상 지목은 대로, 현황은 잡풀이 우거져 있음.
-5번, 6번 물건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현황은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