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769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2 임야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5-2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7699(제주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3,406,168,000원, 최저가 1,669,023,000원. 매각기일은 2026-04-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1,2,3,4: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수산초등학교”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감귤체험농장,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취락지대 주변 지방도면 녹지지역임.
기호5: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통오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계획관리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2,3,4: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5: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곤란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수목식재) 및 자연림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수목식재)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수목식재)
및 자연림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평지, 일부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자연림
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수목식재) 및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 막다른 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3: 북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4-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폐도)
상태임.
기호4: 지적상 맹지인 토지로서, 기호3을 거쳐 진출입함.
기호5: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번을 거쳐 진출입을 하나 현재는 진출입로의 수풀이
매우 우거져서 진출입이 매우 곤란한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
(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
-2024.11.14))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일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일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일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
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3.11.15-2024.11.14))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