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3타경26679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OOOO 전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OOOO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26679(제주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250,101,000원, 최저가 122,550,000원. 매각기일은 2025-10-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일대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기호 3-5 주위는 단독주택, 휴양펜션, 게스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및 전 등이 혼재하며 기호 6-9 주위는 전, 과수원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 3-7,9: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 8: 본건 인근까지만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이하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3: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4: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5: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 및 일부 도로임.
기호 6: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 7: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8: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9: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3: 남서측으로 폭 약 4-5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 폭 약 4-5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편입된 도로임.
기호 5: 북동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기호 6: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남동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7: 남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기호 8: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지에 개설된 비포장 진입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 9: 지적상 맹지이며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인접지상에 개설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편입)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2111-07-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9: 보전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2111-07-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상 ‘기호 3’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대’임.
귀 제시목록상 ‘기호 5’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귀 제시목록상 ‘기호 6’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귀 제시목록상 ‘기호 8’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임.
귀 제시목록상 ‘기호 9’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본건 ‘기호 5-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 1: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구조로서(사용승인일: 1976.07.01)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내벽: 벽지, 시멘트몰탈 등,
바닥: 장판지, 시메트몰탈 등, 창호: 새시창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