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8):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소재 ""대한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중인 휴경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3,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중인 휴경지임.
기호(2,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임야화가 진행중인 휴경지임.
기호(5):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7):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2,3,7): 지적도상 지목 도로(내면 창촌리 1039-1번지(폐도))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기호(6):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4,5,8):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6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7,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6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6):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8):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건
53%
101,161,000원
최근 6개월
6건
46%
179,955,133원
최근 12개월
7건
48%
215,004,400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1-4,7,8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1-4,7,8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
-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 목록6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 목록1-5,8 인접필지에 구거가 소재하여 편입여부 별도 확인 필요
- 목록5,6 숲이 울폐하여 분묘 소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분묘 소재 여부 불분명,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2-5,7,8 지적도상 맹지로 접근성 등 별도 확인 필요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