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1989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4층비에프04-0066호 지식산업센터 경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4층비에프04-0066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1989(남양주지원 경매3계). 감정가 335,000,000원, 최저가 164,15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1989 [1]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4층비에프04-0066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4층비에프04-0066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6.16
관할법원남양주지원 경매3계 (031-869-4423)
이용제한(저촉)준보전산지, (저촉)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저촉)공장설립제한지역, (저촉)공장설립승인지역, 과밀억제권역, 준주거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대로1류(폭 35m~40m), (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교통광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개발제한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50 현대테라타워디아이엠씨  4층비에프04-0066호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7.77㎡ (5.38평)
건물면적67.83㎡ (20.52평)

금액

감정가335,000,000원
최저가164,15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6,415,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07 335,000,000원 유찰
2차 2026.05.12 234,500,000원 유찰
3차 2026.06.16 164,150,000원 매각
3차 2026.06.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30 - 납부<br />(2026.07.10)
3차 2026.08.2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스마트감정 · 평가일 2025.07.23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
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중 4층 비에프04-0066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커튼월, 일부 석재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창호: 페어글래스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급배수, 상하수도, 위생설비, 시스템 냉난방,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엘리베이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북측으로 왕복 6차선, 동측으로 왕복 10차선,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 대로1류
(폭 35m~40m)(접합) ,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
(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