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 지상에 조립식판넬조 농막 및 창고가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서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전' 이나, 일부는 '하천' 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호 1)2)는 2025년 5월 19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가 진행중으로 지적재조사가 종료(2026년말
예정)되는 시점에서 면적, 용도지역 등의 변동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경매업무 취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지적경계불분명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하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저온저장고 1동, 조립식 판넬지붕 창고 1동, 컨테이너 1동 및 이동식화장실 1개 등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일부 소하천저촉 및 소하천예정지로서 공법상 제한정도 및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한 금액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2025년 5월 19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가 진행중으로 지적재조사가 종료(2026년말 예정)되는 시점에서 면적, 용도지역 등의 변동이 발생될 수 있음
-갑구 4번 지분가처분등기(2024. 7. 11.제11181호)에 대해 가처분권자 김하은(신청채권자)으로부터 가처분등기 말소동의서 제출됨(2026. 3. 11.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