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8490 [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7층701호 오피스텔 경매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7층7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490(대구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115,000,000원, 최저가 80,5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490 [1]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7층701호
도로명주소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반월당 아너스 제네스타워 오피스텔, 7층7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5.06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경매2계 (757-6772(구내:772))
이용제한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94-3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7층701호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95㎡ (0.89평)
건물면적21.76㎡ (6.58평)

금액

감정가115,000,000원
최저가80,5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8,05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07 115,000,000원 유찰
2차 2026.05.06 80,500,000원 매각
2차 2026.05.1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6.11 - 납부<br />(2026.06.09)
2차 2026.07.1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소재 '남문시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반월당
아너스제네스타워 오피스텔 제7층 제701호""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시장,
상업용 및 업무용시설등의 각종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용이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역(반월당역,
명덕역)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21층건 중 제7층 제701호로서,
외벽 : 알루미늄복합판넬, 화강석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 강화마루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샤시2중창 입니다.
이용상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주차타워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1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0미터, 북측으로 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5,6,9):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
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4,1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
(606-5146), 경북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10):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 경북여자고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12,13,14):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도시
관리과문의(661-2815))(접합), 상대보호구역(동부교육청문의(606-5146),경북여자고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 타 : 본건의 내부구조, 마감상태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
으로 인하여 동류형 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황 등을 기준하였습니다.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