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5타경51730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11-1 메이저파크빌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6길 9 메이저파크빌, 4층401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730(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390,000,000원, 최저가 39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730 [1]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11-1 메이저파크빌 4층4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6길 9 메이저파크빌, 4층401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8.10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 (2204-2406(구내:2406))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접함)도로, 과밀억제권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11-1 메이저파크빌  4층4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1.25㎡ (6.43평)
건물면적46.36㎡ (14.02평)

금액

감정가390,000,000원
최저가39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39,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11 390,000,000원 유찰
2차 2026.07.06 312,000,000원 변경
신건 2026.08.10 390,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연우감정 · 평가일 2025.07.1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문덕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대상물건이 속하는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이용의 편의도는 보통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14년 04.03입니다.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송이로36길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
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
(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공부와의 차이
제시외물건㉠ 소재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이며, 주택임차권 등기 되어 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 발행일:
2025.07.15)

2) 본건의 내부구조도 및 이용상태는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
확인하지 못한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현황도를 기준으로 외부관찰 등에 따라 표시 하였
습니다.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건 테라스에 제시외물건㉠이 소재((판넬조 등/후첨 내부구조도 참고)하여, 개략적인
목측에 띠리 별도 평가하였습다. 경매진행 및 참여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라며, 제시외물건의 위반건축 여부 등 관련사항은 해당기관에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 요망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양수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로 인하여 승계함
-주택도시보증공사 :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20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