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83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632 부안오투그란데2차하이스트 근린생활시설동 1층112호 근린상가 경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3-10 부안오투그란데2차, 하이스트 근린생활시설동 1층112호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83(정읍지원 경매3계). 감정가 333,000,000원, 최저가 55,967,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283 [1]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632 부안오투그란데2차하이스트 근린생활시설동 1층112호
도로명주소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3-10 부안오투그란데2차, 하이스트 근린생활시설동 1층112호
용도근린상가
매각기일2026.08.03
관할법원정읍지원 경매3계 (063-570-1115(구내:1115))
이용제한(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접함)도로구역, 도시지역, (저촉)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저촉)일반상업지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632 부안오투그란데2차하이스트 근린생활시설동 1층112호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8.34㎡ (5.55평)
건물면적44.33㎡ (13.41평)

금액

감정가333,000,000원
최저가55,967,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5,596,7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22 333,000,000원 유찰
2차 2026.02.23 233,100,000원 유찰
3차 2026.03.30 163,170,000원 유찰
4차 2026.05.11 114,219,000원 유찰
5차 2026.06.22 79,953,000원 유찰
6차 2026.08.03 55,967,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프라임 · 평가일 2025.07.1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소재 ""부안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안오투그란데
2차하이스트 제근린생활시설동 제1층 제112호""로서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으로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시됨.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1-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중 제1층 제112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등
이용상태
일련번호(1-가)는 인접호와 구분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상가)용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왕복4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2020-06-30)(접합), 소로
2류(폭 8m~10m)(2020-07-01)(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22-11-10)(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7-11-3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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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일련번호(1-가)는 인접호(111호)와 일단의 튼상가(호별 사이벽이 제거됨)로 이용중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6개월 1건 25% 100,010,000원
최근 12개월 1건 25% 100,010,000원

물건 비고

1. 인접호(111호)와 일단의 튼상가(호별 사이벽이 제거됨)로 이용중임.
2.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통하여 각 호의 경계확인이 가능하고 추후 경계벽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