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련번호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일련번호 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일련번호 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일련번호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 일련번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100m에서 250m 지역 25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면적에 의거 작성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동 소재 "중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비04호로서,
외 벽 : 화강석마감
내 벽 : 보드위벽지마감
창 호 : 강화도어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왕복4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서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10-27),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0-19), 소로3류(폭 8m 미만)(2015-04-13)(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1-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10-27),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0-19), 소로3류(폭 8m 미만)(2015-04-13)(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1-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10-27), 지구단위계획구역(2017-10-19),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1-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