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평택 2024타경48351 [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OO 대지 경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OO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8351(평택지원 경매5계). 감정가 53,942,980원, 최저가 26,432,060원. 매각기일은 2025-10-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48351 [1]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OO
용도대지
매각기일2025.10.27
관할법원평택지원 경매5계 (650-3154(구내:3154))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접함)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OO 대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461㎡ (441.95평)

금액

감정가53,942,980원
최저가26,432,06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2,643,206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7.21 53,942,980원 유찰
2차 2025.09.08 37,760,086원 유찰
3차 2025.10.27 26,432,060원 매각
3차 2025.11.0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5.12.17 - 진행
3차 2026.01.1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교 · 평가일 2024.08.2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4,5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소재 "용월일반산업단지" 남동측 인근, 기호2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소재 "덕산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2,3,4,5는 공히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교통여건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토지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하며, 대지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림 상태임.

기호3-5 : 공히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4: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5: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삼죽05 ,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4,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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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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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선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의 "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3. 기타사항" 참조.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6건 55% 302,716,650원
최근 6개월 6건 55% 302,716,650원
최근 12개월 7건 52% 733,280,843원

물건 비고

1. 제시외 건물(건물, 곳간, 창고, 비닐하우스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