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91145 [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23-26 서원퍼스트빌 107동 OO OOOO 다세대주택 경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34-23, 107동 OO OOOO OOO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91145(의정부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203,000,000원, 최저가 69,629,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91145 [1]
소재지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23-26 서원퍼스트빌 107동 OO 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34-23, 107동 OO OOOO OOOOOOOO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서원퍼스트빌
매각기일2026.02.26
관할법원의정부지방법원 경매3계 (031-828-0324)
이용제한상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가축사육제한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절대보호구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23-26 서원퍼스트빌 107동 OO 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1.97㎡ (15.72평)
건물면적50.41㎡ (15.25평)

금액

감정가203,000,000원
최저가69,629,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6,962,9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7.17 203,000,000원 유찰
2차 2025.08.21 142,100,000원 유찰
3차 2025.09.25 99,470,000원 유찰
신건 2025.10.30 203,000,000원 유찰
2차 2025.12.04 142,100,000원 유찰
3차 2026.01.22 99,470,000원 유찰
4차 2026.02.26 69,629,000원 매각
4차 2026.03.05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4.10 - 납부<br />(2026.03.31)
4차 2026.04.1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스마트 · 평가일 2024.12.0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전곡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5층 건내 2층 2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바닥: 장판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E/V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단지내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전곡리 423-26]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소로2-전곡15)
(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2-17)(한여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곡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전곡리 423-34]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
(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2-17)
(한여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곡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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