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821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97-1 전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97-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212(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1,654,598,000원, 최저가 278,088,000원. 매각기일은 2026-11-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212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97-1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1.24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8계 (064-729-2168)
이용제한공장설립제한지역, 자연취락지구, (저촉)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5등급,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797-1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666㎡ (1,713.97평)

금액

감정가1,654,598,000원
최저가278,088,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27,808,8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5.19 1,654,598,000원 유찰
2차 2026.06.23 1,158,219,000원 유찰
3차 2026.08.04 810,753,000원 유찰
4차 2026.09.08 567,527,000원 유찰
5차 2026.10.20 397,269,000원 유찰
6차 2026.11.24 278,088,000원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동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 중임.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진입로임.
- 기호(2),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건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이동식 창고 1동, 이동식 주택 1동이 소재함.
- 기호(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