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10197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41-36 디-바인아파트 3층303호 아파트 경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47번길 54 D-바인 아파트, 3층303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0197(인천지방법원 경매17계). 감정가 250,000,000원, 최저가 122,5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7-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2025 타경 510197 [1]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41-36 디-바인아파트 3층303호 |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47번길 54 D-바인 아파트, 3층303호 |
| 용도 | 집합건물 |
| 매각기일 | 2026.07.30 |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경매17계 (032-860-1617(구내:1617)) |
| 이용제한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상대보호구역 |
면적
| 토지면적 | 11㎡ (3.33평) |
|---|---|
| 건물면적 | 69.43㎡ (21.00평) |
금액
| 감정가 | 250,000,000원 |
|---|---|
| 최저가 | 122,500,000원 (감정가 대비 49%) |
| 입찰보증금 | 12,250,000원 (10%) |
| 유찰횟수 | 2회 |
회차별 입찰내역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금액 | 결과 |
|---|---|---|---|
| 신건 | 2026.05.26 | 250,000,000원 | 유찰 |
| 2차 | 2026.06.30 | 175,000,000원 | 유찰 |
| 3차 | 2026.07.30 | 122,500,000원 |
감정평가 요약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건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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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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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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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물 및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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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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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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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물건분석
1. 물건기본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197 (1)
*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41-36 디-바인아파트 3층303호
* 용도: 아파트
* 토지면적: 11.00㎡ (약 3.33평)
* 건물면적: 69.43㎡ (약 20.99평)
* 전용면적: 69.43㎡ (약 20.99평) (제공된 건물면적 기준)
* 분양면적: 별도 명시되지 않음
* 감정가: 250,000,000원
*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입지조건
* 교통: 본 물건이 소재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지하철 1호선 및 경인선이 지나는 부평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망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다수의 버스 노선이 인근을 운행하여 인천 시내 및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cite: Search result for transportation]
* 주변 환경: 부평동 341-36번지 디-바인아파트 인근은 부평역 상권을 중심으로 상업 시설이 밀집된 활기찬 지역입니다. 다양한 소매점, 음식점, 은행, 문화 시설 등이 밀집해 있으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부평시장 등 대규모 편의 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cite: Search result for commercial environment]
1.2.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본 경매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2022-02-04)입니다.
* 주요 권리 관계:
* 채권자이자 경매 신청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 고경숙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있으나, 등기부 요약상 '말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최현정 임차인 또한 존재하나,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물건명세서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항목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 동의 확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특이사항' 및 '특수물건정보'에 '대항력있는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 현황' 표에는 모두 '대항력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인수 보증금 합계는 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3. 상권분석
* 본 물건은 인천의 대표적인 번화가 중 하나인 부평의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의류, 잡화,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풍부한 소비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유동 인구가 많고 활발한 상권으로,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와 상업적 기능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cite: Search result for commercial environment]
1.4. 생활정보
* 교육 환경: 주변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cite: Search result for schools]
* 편의시설: 병원, 금융기관, 관공서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평역 주변의 대형 쇼핑몰과 재래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te: Search result for amenities]
* 교통 편의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 임차인 관련 불확실성:
* '특이사항' 및 '특수물건정보'에 '대항력있는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임차인 현황' 표에는 고경숙 씨와 최현정 씨 모두 '대항력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보 간 충돌이 있습니다.
* 고경숙 씨의 주택임차권이 물건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언급된 점(다만, HUG의 말소 동의 확약서 제출 시 소멸 가능)은 인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 및 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최현정 씨의 보증금 300,000원은 소액이나, 혹시 모를 미확인 권리 관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HUG 인수조건 변경:
* 'HUG 인수조건 변경'이라는 표기는 경매 진행 과정 또는 채권 관련 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지만, 입찰 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 본 물건은 인천 부평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파트로, 우수한 교통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항력있는임차인'이라는 특이사항과 임차인 현황 정보 간의 불일치, 그리고 주택임차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이자 경매 신청인이므로, HUG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권리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는 시세 차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 부평역 중심 상권에 위치하여 높은 직주근접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cite: Search result for Bupyeong Station area]
* 전용면적 69.43㎡(약 21평)으로, 신혼부부나 소규모 가구에 적합한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상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꾸준한 임대 수요가 예상됩니다.
* 권리 관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하여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 예상 입찰가
* 감정가: 250,000,000원
* 인수 보증금: 0원 (임차인 현황 기준)
* 참고사항:
* 본 물건의 예상 입찰가는 최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가, 유사 아파트의 낙찰가율, 그리고 권리 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최근 디-바인 아파트 또는 인근 유사 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약 230,000,000원 ~ 270,000,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cite: Search result for market prices]
* 잠재적 임차인 관련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반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정확한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상세한 현장 조사, 시세 조사, 권리 관계 재확인, 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소통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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