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5타경31265 [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16-57 임야 경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16-57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1265(여주지원 경매2계). 감정가 133,038,000원, 최저가 93,127,000원. 매각기일은 2026-11-2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31265 [1]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16-57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11.25
관할법원여주지원 경매2계 (031-880-7446)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216-57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183㎡ (357.86평)

금액

감정가133,038,000원
최저가93,127,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9,312,7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0.21 133,038,000원 유찰
2차 2026.11.25 93,127,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AM · 평가일 2025.07.0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소재하는 ""화전1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주거나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토지 기호(1~5)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지대 평탄하게 조성된 정방형의 주거나지임.
기호(2) 완경사지대 완경사 토지로 도로임.
기호(3~5) 완경사지대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과 유사한 부정형토지로 도로예정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기호 2)와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도로예정지(기호 4, 5)에 접함.
기호(2~5)는 도로 및 도로예정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보강토블럭과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원주택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목록1 지상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목록1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이며 보강토블럭 토지 포함 평가
- 목록4,5 현황 도로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