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4타경110785 [1]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OOOOOO 전 경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OOOOOO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10785(안양지원 경매3계). 감정가 2,175,533,000원, 최저가 1,392,341,000원. 매각기일은 2025-09-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110785 [1]
소재지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OOOOOO
용도토지
매각기일2025.09.30
관할법원안양지원 경매3계 (031-8086-1283(1층 민사신청과내))
이용제한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접함)보전산지, (접함)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기환경규제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배수구역, 대기관리권역, 도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공공주택지구, (접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근린공원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OOOOOO 전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365㎡ (1,017.91평)

금액

감정가2,175,533,000원
최저가1,392,341,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139,234,1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7.15 2,175,533,000원 유찰
2차 2025.08.26 1,740,426,000원 유찰
3차 2025.09.30 1,392,341,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공간 · 평가일 2025.01.0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3)은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소재 왕송저수지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왕송호수 인근으로 일반음식점, 카페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주위에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북서측 인근에 왕성못서길(중로)이 통과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 기호(1-3)은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은 맹지이나 기호 2의 북동측에 있는 현황 도로(비포장)를 통해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공주택지구(2023-06-30)<공공주택 특별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9-05)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1 토지상에는 제시외 물건(㉧)이 소재함.
- 본건 기호 2 토지 경계에 제시외 물건(㉨)이 소재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위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본건 기호 3 토지상에는 제시외 물건(㉠ -㉦)이 소재함.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 참조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12개월 1건 56% 2,316,000,000원

물건 비고

1.일괄매각
2.농지취득자격증명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불상의 제시외 건물있음.
4.을구순위 1번 지상권설정등기(2004. 2. 23.제3452호)는 지상권자인 의왕농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