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315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53-5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3-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315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53-5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31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53-5
- 용도: 답
정읍지원 경매1계 2025타경3031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53-5 | 감정가: 34,545,000원 | 최저가: 24,181,500원 | 용도: 답
1. 정읍지원 2025타경303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315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53-5
용도: 답 (논)
감정가: 34,545,000원
토지면적: 245.00㎡ (약 74.11평)
토지지분: 245㎡ (약 74.1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0.00평)
건물지분: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채권자: 정보 없음
1.2. 물건 상세 정보
1.2.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소재하며, '계화면사무소'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면소재지의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2. 2.교통상황
물건지 주변으로 각종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3.형태 및 이용상태
토지는 세장형의 평탄한 지형으로 현재 농경지(답)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2. 4.인접 도로상태
지적상으로는 맹지이나, 인접 토지(창북리 253-5, 253-6, 253-15)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습니다.
1.2.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1-30, 전부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1.2.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 없음.
1.2. 7.공부와의 차이
해당 없음.
1.2. 8.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물건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합니다.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계화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부안군 계화면 소재지 인근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면소재지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기존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별로 지분을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 경매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보다는 기존 공유자 간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권리 제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 권리 분석 시에는 등기부등본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6. 상권분석
물건지가 위치한 계화면 창북리는 전형적인 농경지대로, 면소재지에 속해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상업 시설 및 편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에 식당 등의 상권이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상업 지역보다는 농업 중심의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부안군 계화면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여 계화면사무소 등 관공서 이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쇼핑 시설이나 병원 등의 이용은 인근 도시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맹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 및 통행로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매각 이후에도 공유 관계나 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향후 개발 시 농지 관련 법규 및 개발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부안군 계화면의 농경지로서, 도시지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4,545,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245.00㎡ (약 74.11평)입니다. 현재는 맹지 상태로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하고 있으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 개발 및 건축 행위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농경지로서의 활용 가치 또는 향후 주거 및 기타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을 감안하여, 권리 관계 및 기존 공유자들과의 협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세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