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442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11 임야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11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442(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3,471,398,000원, 최저가 1,700,985,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442 [1]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11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06.02
관할법원제주지방법원 경매2계 (064-729-2152)
이용제한지하수자원보전3등급, (접함)생태계보전지구4-1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4-2등급, (저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711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6,924㎡ (8,144.51평)

금액

감정가3,471,398,000원
최저가1,700,985,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70,098,5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17 3,471,398,000원 유찰
2차 2026.04.21 2,429,979,000원 유찰
3차 2026.06.02 1,700,985,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화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대진유토피아 다세대주택단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 전)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산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 및 토지임야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목 식재)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조경수목 식재)임.
기호6: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간(조경수목 식재)된 토지 및 자연림, 저수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5: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3,4를 순차적으로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4: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3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6을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6: 남동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0-10-14)<자연재해대책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3,4,5,6 토지상에 다수의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6: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개간(조경수목 식재) 및 임야임.
기호3,4: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개간(조경수목 식재)되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기호2,5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특별매각조건, 목록 2,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본 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목, 일부 토지에 자생하는 자연림, 방풍림 등 포함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