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1) 본건 남측으로 폭 약 1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 2) 본건 서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2024-10-14), 공업용지(2023-05-0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5-03)(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소로2류(폭 8m~10m)(2023-05-03)(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3-05-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죽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2023-05-03)(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2023-05-0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2024-10-14), 공업용지(2023-05-03),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5-03)(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소로2류(폭 8m~10m)(2023-05-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죽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2023-05-03)(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2023-05-0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공부면적에 의거 작성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3(가)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 벽 : 외장판넬마감 내 벽 : 내장판넬마감 창 호 : 페어글라스 일련번호 4(나)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 벽 : 외장판넬마감 내 벽 : 내장판넬마감 창 호 : 페어글라스 일련번호 5(다)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 벽 : 외장판넬마감 내 벽 : 내장판넬마감 창 호 : 페어글라스 일련번호 6(라)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 벽 : 외장판넬마감 내 벽 : 내장판넬마감, 갈바륨마감 창 호 : 페어글라스 일련번호 7(마)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 벽 : 외장판넬마감 내 벽 : 내장판넬마감 창 호 : 페어글라스
이용상태
일련번호 3(가) 공장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나)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다)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라) 공장, 창고, 냉동창고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마)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일련번호 3(가), 4(나)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불법증축)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1. 목록3. 목록4.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내용-불법증축)
2. 목록7.소재지는 오호리 278-30번 지상이나 토지대장상 278-23번지로 합병되어 현재 278-23번지에 소재함.
3. 본건 기계기구 목록 중 1-25),2-41),7-69)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유로 조사(감정평가서 참고). 2-40)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지원품목으로 감정평가에서 제외. 2-53)은 현장조사시 출입문 막혀 확인불가 됨. 음료생산라인(LINE)의 4-19)~ 4-35)는 라인(LINE)만 채무자 소유이며, 나머지는 타인 소유로 조사됨.
4. 기계기구 1-27), 1-32), 1-35), 1-38), 2-48), 2-50), 2-52), 2-57), 2-58), 4-36), 4-42), 4-43), 4-44), 4-47), 7-68)은 소재불명. 그외 기계기구들도 장기간 운행중지된 상태로서 재사용시 상당한 수리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찰감가 함.
5. 채무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양도담보약정서 체결로 인하여 중진공 소유의 양도담보물(총 19종)은 일괄매각에서 제외 요청하는 공문 제출 됨.
6. 목록7.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경매절차를 통해 말소되지 않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경우 말소 가능함.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고성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고성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허용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 및 음료 제조로 한정되며, 고농도 또는 발생 폐수량이 과도한 업체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고성군 사실조회 회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