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5타경10531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OOOO 단독주택 경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OOO OOO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531(울산지방법원 경매7계). 감정가 2,318,874,310원, 최저가 1,136,248,000원. 매각기일은 2026-02-2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소재 '청송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대상 토지 기호(1) 및 (2), (4)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기호 (3), (5)의 경우 맹지로서 차량 접근이 불가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 기호(1)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 기호(2), (3)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대상 토지 기호(4)는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대상 토지 기호(5)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대상 토지 기호(1), (2)는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대상 토지 기호(3), (5)는 맹지 상태입니다.
대상 토지 기호(4)은 남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청송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청송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청송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청송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청송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대상 토지 기호(1), (3) 및 (5)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수리 받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대상 토지 기호(1)~(5)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대상 토지 기호(4), (5) 지상의 담장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다. 대상 토지 기호(4) 중 일부는 현황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적도 및 위성사진 등에 의한 개략적인 면적을 사정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익 상의 불리한 정도를 개별요인에서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58%
219,029,667원
최근 6개월
6건
54%
167,311,500원
최근 12개월
6건
54%
167,311,500원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단, 목록 4.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견사 1㎡)을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2. 목록 4. 토지는 현황상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3. 본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4.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