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산14-2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0692(원주지원 경매2계). 감정가 177,759,000원, 최저가 124,431,000원. 매각기일은 2026-07-2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2069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산14-2
용도
토지
매각기일
2026.07.27
관할법원
원주지원 경매2계 (033-738-1121)
이용제한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면적
토지면적
1,580㎡ (477.95평)
금액
감정가
177,759,000원
최저가
124,431,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
12,443,100원 (10%)
유찰횟수
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6.22
177,759,000원
유찰
2차
2026.07.27
124,431,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하나감정 · 평가일 2025.12.15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소재 '새말교차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며, 주위는 일부 단독주택 및 공장을 제외하고는 농경지 및 임야로 이루어진 마을주변의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남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임.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의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1 토지는 임야, 일련번호2,3,6,7 토지는 토목공사 진행 중(기준시점 현재 중단), 일련번호4,5 토지는 휴경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준시점 현재 일련번호1~6 토지는 인접한 구거부지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일련번호7 토지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3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4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5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6,7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 (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6,7 토지 지목은 임야, 일련번호3 토지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지적 경계 불분명
-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입찰시 확인 요함(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2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굴착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잡종지 형태임
- 목록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굴착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잡종지 형태임
- 목록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목록2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인 김용기, 윤영길, 채정석으로부터 각 공사대금채권 금 18,000,000원, 금 17,000,000원, 금 17,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1.15.자 경매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유치권에 관한 의견서에 의하면 유치권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