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토지 : 대상토지는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2,3,4,5,6)토지를 이용하여 외부 도로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5)토지 : 대상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토지 : 대상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
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4,6)토지 : 대상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2,3,4,5,6)토지 : 대상토자는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 이나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2025.7.7.자 흥업면 사실조회회신)
- 목록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택지화 되어 있는 잡종지임
- 목록2~6은 공부상 임야 또는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