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5타경101144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7-5 공작아파트 201동 OOOOOOOO 아파트 경매

경기도 안양시 OOO OOO OOO OO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1144(안양지원 경매4계). 감정가 340,000,000원, 최저가 34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1144 [1]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7-5 공작아파트 201동 OO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안양시 OOO OOO OOO OOOOOOO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4.14
관할법원안양지원 경매4계 (031-8086-1284(1층 민사신청과내))
이용제한(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대기관리권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대로2류(폭 30m~35m),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접함)소로1류(폭 10m~12m), (접함)소로2류(폭 8m~10m), (저촉)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7-5 공작아파트 201동 OO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2.25㎡ (6.73평)
건물면적39.60㎡ (11.98평)

금액

감정가340,000,000원
최저가34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34,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14 340,000,000원 매각
신건 2026.04.2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신건 2026.05.29 - 납부<br />(2026.05.08)
신건 2026.06.10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부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근거리에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중 제10층 제1011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방1, 거실/방1, 주방/식당, 욕실1,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2류(폭 30m~35m)(접합)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림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일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평촌경영고.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림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일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평촌경영고,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