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2301 [1]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206 답 경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206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301(성남지원 경매4계). 감정가 1,848,231,000원, 최저가 1,848,231,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1), 기호2), 기호5~7)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소재 ""하번천리경로당""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창고, 임야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지월1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4), 기호8), 기호9)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소재 ""하번천리경로당""남서측 및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 기호5~7) 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까지 차량출입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3)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까지 차량출입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8) 및 기호9)까지 차량출입 및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필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인접지 출입통로로 이용중임.
기호2) 동측 하향의 토지를 일부 평탄화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분묘로 이용중임.
기호3) 북하향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동하향의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5), 6), 7)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맹지임.
기호3) 북측 및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맹지임.
기호5)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맹지임.
기호8)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내외 및 동측으로 일부 도로로 이용중인 시군유지인 하번천리 315-6번지에 접함.
기호9)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북측 및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기타공원시설(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