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105(남원지원 경매2계). 감정가 174,372,000원, 최저가 41,867,000원. 매각기일은 2026-04-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1105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OOO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4.13
관할법원
남원지원 경매2계 (063-620-2731)
이용제한
(접함)준보전산지, (저촉)국가하천, (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보전관리지역, (포함)준보전산지, (포함)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
토지면적
5,465㎡ (1,653.16평)
금액
감정가
174,372,000원
최저가
41,867,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
4,186,700원 (10%)
유찰횟수
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7.07
174,372,000원
유찰
2차
2025.08.11
122,060,400원
유찰
3차
2025.09.15
85,442,200원
유찰
4차
2025.10.20
59,809,500원
매각
4차
2025.10.27
-
변경
4차
2025.11.1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5.12.18
-
미납
4차
2026.03.09
59,809,500원
유찰
5차
2026.04.13
41,867,000원
매각
5차
2026.04.2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5.29
-
납부<br />(2026.05.19)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호남 · 평가일 2024.12.0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소재 "월계마을" 북서측 인근, 대강면 생암리 소재 "제암마을" 서
측 인근, 대강면 방동리 소재 "방동마을" 남서측 인근 및 이백면 효기리 소재 "옷나무골"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소 등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 및 순수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동측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2) : 남동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3),(7),(8)∼(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6) :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자동차 접근은 불가능하며, 본건 북측으로 현황 폭 약
4m내외 자전거길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쉼뱅이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국가하천(2014-10-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기호(5),(6)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국가하천(2014-10-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
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7) : 보전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
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기호(8)∼(10) : 농림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11)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
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12) : 계획관리지역(2023-12-15),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
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1),(2)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적치물 소재하고 있음.
- 기호(10)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골조) 소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