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남동측으로 현황 폭 약 3m내외 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폭2m내외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 :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 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
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
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2023-12-15),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500m(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
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
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복숭아나무 등)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기호(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소재하고 있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 경량철골구조 판넬위 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사이딩패널마감.
내 벽 : 벽지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