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OOOO OOOOO (운동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4997(통영지원 경매7계). 감정가 8,574,996,170원, 최저가 2,151,295,000원. 매각기일은 2026-01-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소재하는 '죽림초등학교'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 및 상가 혼
용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세로장방형의 자체 지반 평탄한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하고 북서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내외의 도로 및 현
황 도로에 노면을 달리하여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
27)(죽림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건물 2개 동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 및 인접지(1577-11대)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2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
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
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람.
2) 본 건 기호 1)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12.07.26.),
외벽: 판넬 잇기 등,
내벽: 페인팅,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PVC 창호임.
이용상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건축물현황도상 '소매점 4개
호(101호~104호) 및 화장실'이며 기준시점 현재 건축물현황도상의 104호는 가벽 설치되어 2
개 호로 분리된 상태인 점 참고 바람.
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일부 천장형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없 음.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소재하는 '죽림초등학교'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 및 상가 혼
용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기호 4) 지하층 101호, 기호 5) 1층 101호, 기호
6) 1층 102호, 기호 7) 1층 103호, 기호 8) 1층 104호, 기호 9-1) 1층 105호, 기호 9-2) 1층
106호, 기호 10) 2층 201호, 기호 11) 3층 301호, 기호 12) 4층 401호, 기호 13) 5층 501호,
기호 14) 5층 502호로서(사용승인: 2005.07.28.),
외벽: 석재 타일 붙임, 스톤코트 마감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벽지·타일 붙임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창호 등임.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이며, 기준시점 현재
의 공부 및 현황 용도는, 기호 4) 노래연습장(현: 악기 교습소), 기호 5) 부동산중개업소(현
: 과일 소매점), 기호 6) 일반음식점(현: 무인편의점), 기호 7) 소매점(현: 미용원), 기호 8
), 9-1): 일반음식점, 기호 9-2): 소매점(현: 음식점), 기호 10) 일반목욕장(여탕), 기호 11
) 일반목욕장(찜질방), 기호 12) 일반목욕장(남탕), 기호 13) 일반목욕장(가족찜질실 - 현:
용도미상), 기호 14)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임.
설비내역
기호 4) ~ 14) 공히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소화전 설비, 승강기 등이 갖춰져 있으며, 천
장형 에어컨(기호 6, 7, 9-1, 9-2),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관류형 스팀 보일러, 폐열회수
기, 태양열 시스템, 부스터펌프시스템, 수처리시스템 등(기호 10~12), 사우나히터(기호 11)
등이 갖춰져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기호 3)는 가로장방형 평지로서 대체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
용 중이고 일부는 인도(보행자 통행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기호 3)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하고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
(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7)(죽림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4) 이용상태'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대지권이 미정리되어 별도 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이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
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건물 및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분양·거래되므로 본
평가에서는 차후 적정 대지권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전유부분과 토지지분(대지사용
권)을 일체로 평가함.
2) 본 건 기호 3) 지상에 후첨 ‘호별배치도’ 및 '지적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7개 동 및 제시 외 구축물 2식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
며, 제시 외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 위치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 토
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4) ~ 14) 구분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
어 통영시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옥상층 화장실 2개 동 불법 증축’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시정 명령 이후 화장실 1개 동(7.5㎡)은 철거되어 시정 완료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화장실(현: 샤워실 등) 1개 동
(20.4㎡)은 기준시점 현재 잔존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 외 건물로서 관찰감가법
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위반건축물’ 관련 변동 사항에 관하여
응찰 시 재확인 바람.
4) 본 건 기호 4)(지하층 101호), 기호 5)(1층 101호), 기호 11)(3층 301호), 기호 13)(5층
501호), 기호 14)(5층 502호) 내부에 누수 및 곰팡이 문제 존재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후첨 ‘사진용지’ 참조), 나머지 호실 및 공용부분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수 또
는 곰팡이 문제 존재하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5) 본 건 기호 9)(1층 105호, 121.6㎡)는 의뢰목록상 1개 호이나, 2009.02.10.에 2개 호(105
호(60.8㎡), 106호(60.8㎡))로 전유부 분할되었는바, 본 평가에서는 분할 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구분건물을 기호 9-1), 9-2)로서 평가함.
6) 본 건 구분건물이 속한 전체 빌딩(통영워터피아)의 기준시점 현재 한전과의 계약용량은
일반용 600kW, 산업용 30kW로 조사되니 응찰 시 참고 바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4건
33%
52,257,500원
최근 6개월
7건
37%
349,630,000원
최근 12개월
14건
38%
239,888,857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및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관정)] 각 매각 포함.
- [목록1]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
- [목록4~14] 구분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통영시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옥상층 화장실 2대 동 불법 증축'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시정 명령 이후 화장실 1개 동(7.5㎡)은 철거되어 시정 완료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화장실(현:샤워실 등) 1개 동(20.4㎡)은 기준시점 현재 잔존함[감정서 참조].
- [목록4,5,11,13,14] 내부에 누수 및 곰팡이 문제 존재하고, 나머지 호실 및 공용부분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수 및 곰팡이 문제 존재함[감정서 참조].
- [목록9]는 의뢰목록상 1개 호이나, 2009.02.10.에 2개 호(105호(60.8㎡), 106호(60.8㎡))로 전유부 분할되었는바, 본 평가에서는 분할 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구분건물을 기호 9-1), 9-2)로서 평가함[감정서 참조].
- 본 건 구분건물이 속한 전체 빌딩(통영워터피아)의 기준시점 현재 한전과의 계약용량은 일반용 600kW, 산업용 30kW로 조사됨[감정서 참조].
- 기준시점 현재 건축물현황도상의 104호는 가벽 설치되어 2개 호로 분리된 상태임[감정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