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5타경51609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1 유천연립주택 3동 202호 연립주택 경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 유천파크맨션 (연립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609(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664,000,000원, 최저가 531,2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1609 [1]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1 유천연립주택 3동 20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 유천파크맨션
용도연립주택
매각기일2026.08.03
관할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4계 ((02)2204-2408)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저촉)교육환경보호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도시지역, (접함)도로, 과밀억제권역, (접함)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7-1 유천연립주택 3동 202호 연립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4.53㎡ (22.54평)
건물면적63.93㎡ (19.34평)

금액

감정가664,000,000원
최저가531,200,000원 (감정가 대비 80%)
입찰보증금106,240,000원 (2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23 664,000,000원 매각
신건 2026.03.3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신건 2026.05.08 - 미납
신건 2026.06.15 664,000,000원 유찰
2차 2026.08.03 531,2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미래새한 · 평가일 2025.06.2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서울풍납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유천연립주택 제3동 제202호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천호역(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1983-05-09)

외 벽: 치장적벽돌쌓기 마감 등,
창 호: 알루미늄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연립주택' 및 '지하실[창고]'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공중변소, 관리사무소[유천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1-08-2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지하실 21.31㎡가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실 21.31㎡은 공용부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제부에 지하실 21.31㎡가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실 21.31㎡은 공용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