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현리 170-13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5522(대전지방법원 경매11계). 감정가 13,000,260,000원, 최저가 6,370,127,000원. 매각기일은 2025-12-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용현리 소재 "의량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
는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기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사다리형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2):부정형의 자연림 상태임.
기호(3):부정형의 자연림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4):사다리형의 대지조성 공사중임.
기호(5):부정형의 대지조성 공사중 및 일부 도로임.
기호(6):부정형의 대지조성 공사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5)(6):북측 하천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기호(3):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
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
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
(2014-12-10)<하천법>
기호(6):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45%
765,399,967원
최근 6개월
5건
40%
522,239,760원
최근 12개월
14건
48%
542,826,629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1,2,3 :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4,5 : 목록6과 함께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승인을 득하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2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1기 소재
- 목록5 지상의 콘테이너 2동, 세륜장 각 매각 제외
- 유주호(신고서에는 유주호 외 10으로 기재함)로부터 공사대금 143,939,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5.10.21.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신고서에 김도형, 정만희, 정용수, 심태기, 인최완, 송주용, 강희원, 홍성훈, 장일영, 전윤표 작성의 위임장을 첨부함)
- 주식회사 장연안전철물로부터 공사대금 10,200,040원의 유치권신고서(2025.11.03.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신청채권자 대전북부새마을금고로부터 유주호 외 10의 유치권신고(2025.10.21.자)와 주식회사 장연안전철물의 유치권신고(2025.11.04.자)에 대하여 유치권 배제신청서(2025.11.04.자)가 제출됨
- 주식회사 빌드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971,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유치권신고서(2025.11.07.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신청채권자 대전북부새마을금고로부터 주식회사 빌드종합건설의 유치권신고(2025.11.07.자)에 대하여 유치권 배제신청서(2025.11.18.자)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