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산11-31 가동 (단독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2601(충주지원 경매2계). 감정가 1,574,729,000원, 최저가 645,009,000원. 매각기일은 2026-01-2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소재 "새터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단독주택, 택지로의 이행지 등이 혼재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방도에는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1, 3, 4, 5, 14 :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지상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건축중인 건물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15,16 :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건물 기초콘크리트공사가 되어 있음.
대상물건6, 7, 10, 11, 12, 13 :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이행지 상태임.
대상물건2, 9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대상물건 단지내 도로로 이용중임.
대상물건8 : 대체로 완경사지의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2,9 를 통하여 공도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 1 내지 16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1, 3, 4, 5, 14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 등이 있으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지상의 건물은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1, 3 내지 7, 10 내지 16 : 지목은 임야이나 택지로의 이행지임.
대상물건2, 9 :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로 이용 예정으로 단지 내 도로의 이용을 보이고 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물건1, 3, 4, 5, 14는 평가하지 아니하는 지상의 건물 등으로 인해 대상물건1, 3, 4, 5, 14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등이 제약될 수 있으며, 제약의 정도는 시장 거래 관행에 따라 약 30% 내외로 보아 그 제약될 경우의 토지 단가를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 바람.
대상물건16은 면적의 협소로 대상물건14와 15사이에 존재하나, 그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자세한 위치와 경계가 필요할 시 별도의 측량 등이 필요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83%
46,866,667원
최근 6개월
4건
71%
39,900,000원
최근 12개월
5건
65%
39,520,000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5,14 지상 건축중인 건물들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토지 소유권 제약될 경우의 가격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7, 14~16의 최선순위 지상권(음성등기소 2017.7.25.자 접수 제21863호)에 대해 지상권자 감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상권말소 동의서 제출됨(2022.11.9.자)
-목록12 지상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1,3~7,10~16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택지"임
-목록2,9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16은 목록14,15사이에 존재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자세한 위치와 경계가 필요할 시 별도의 측량 등이 필요함
-주식회사 새천년 종합건설이 2022.1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1억3천2백만원)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2025. 6. 4.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합5912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 5. 22. 확정)을 제출함
-신귀현이 2022.12.13. 유치권신고(5억원)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2025. 6. 4.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합5912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 5. 22. 확정)을 제출함
-권영수가 2023.12.26. 유치권신고(9,700만원)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2025. 6. 4.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합5912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 5. 22. 확정)을 제출함
-나동주가 2024.01.17. 유치권신고(1억5,100만원)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2025. 6. 4.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원고승소판결(이 법원 2024가합5912 유치권부존재확인, 2025. 5. 22. 확정)을 제출함
-목록17,18 건물은 감정서 작성일 기준 건축물대장등재 및 사용승인 전이며 내벽 및 창호 마감처리 미완료 상태임
-목록18은 주천리 산11-32, 산11-33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돼 있으나 산11-32 지상에만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