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1,2) : 2필 일단의 토지로서,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및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상도치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
(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하수처리구역(2024-07-05)<하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2)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 및 견사 등이 소재함.
- 기호1,2) 지상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 기호3-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건으로서,
- 외 벽 : 사이딩 판넬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붙임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 기호3-나)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층건으로서,
-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창 호 : 목재 창호 등임.
이용상태
- 기호3-가)는 주택으로 이용중임.
- 기호3-나)는 창고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 기호3-가)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 기호3-가,나)의 부합물 및 종물 성격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ㄷ)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기호 1,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가정용 태양광설비(약 3kw), 비닐하우스 및 견사는 매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