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10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435(고양지원 경매4계). 감정가 6,708,845,500원, 최저가 4,696,192,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파주삼릉’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전'상태 입니다.
기호 2 : 완만한 경사의 부정평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농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휴경지로 잡풀이 무성한 상태 입니다.
기호 4 :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전' 및 일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5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6 : 현황 '도로' 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맹지 상태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 2 :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3 :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4 :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 5 : 현황 '도로' 입니다.
기호 6 : 현황 '도로' 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6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5.5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창고)이 소재하나 구조, 이용상황,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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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토지 기호 ‘4’ 지상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수십여 그루 식재되어 있으나, 권원 및 소유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니 추후 입찰 및 업무진행시 이에 대한 적법성, 원상회복,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 관련 제반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1 목록 :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사용중, 제시외 농막1 동과 농사용창고시설 1개, 간이 화장실 1개가 있으나 점유자 유재철에 의하면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함
2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농로, 일부는 휴경지
3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4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전, 일부는 소나무 등 수목이 식재. 수목의 소유관계 확인불가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평가
5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6목록 : 지목은 도로(시멘트로 포장됨)
7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3. 1) 목록 1~5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 목록 7 농지 및 현황도로 혼합이나 2025.10.16.자 조리읍 사실조회에 의하면, 현황도로 부분이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하거나 농작물 운반에 이용되는 농로가 아닌 경우, 원상회복대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4. 2026.7.20.자 파주시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목록1은 문화유산의 보존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1) 해당구역 내 건축 행위 등 개발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토지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2) 다만,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 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함(낙찰 후, 매각결정기일전에 허가처분이 즉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서와 함께 매각결정기일변경신청등진행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