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2465 [1]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8-25 꿈의정원 1동 3층 301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14번길 16 꿈의정원, 1동 3층 301호 (도시형생활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2465(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231,000,000원, 최저가 113,19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2465 [1]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8-25 꿈의정원 1동 3층 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14번길 16 꿈의정원, 1동 3층 301호
용도도시형생활주택
매각기일2026.06.23
관할법원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 (031-828-0323(배당지원 0399))
이용제한비행안전제2구역(지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접함)소하천,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소하천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8-25 꿈의정원 1동 3층 301호 도시형생활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5.76㎡ (16.87평)
건물면적76.69㎡ (23.20평)

금액

감정가231,000,000원
최저가113,190,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11,319,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03 231,000,000원 유찰
신건 2026.04.07 231,000,000원 유찰
2차 2026.05.19 161,700,000원 유찰
3차 2026.06.23 113,190,000원 매각
3차 2026.06.3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8.0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회산 · 평가일 2025.06.20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선단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판넬지붕 5층건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 05. 21)

외벽 : 몰탈위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 기호(1)~(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기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공부와의 차이
1) 본건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선단동
58-25, 74-1, 74-2, 74-3 가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상에는 2021년 10월 15일자로
74-2, 74-3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58-25, 74-1, 74-2, 74-3, 74-10, 74-11가 대지권으로
설정 되어 있음.

2) 본건 기호(1),(2),(3) 토지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목은 ""잡종지""
및 ""전"" 이나, 토지대장상에는 2021년 10월 15일자로 ""대지""로 지목이 지목이 변경되
었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1. 등기부상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선단동 58-25,74-1,74-2,74-3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74-2,74-3 토지의 일부가 분할되어 58-25,74-1,74-3,74-10,74-11이 대지권 설정됨
2. 대지권의 목록인 토지의 표시상 1,2,3.의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 및 전이나 토지대장상 대지로 지목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