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4타경72908 [4]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85-155 동재오피스텔 5층 504호 오피스텔 경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3길 24-2, 5층 504호 (동재오피스텔) (오피스텔)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72908(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 감정가 90,000,000원, 최저가 30,870,000원. 매각기일은 2025-10-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남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 본건 일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후면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 남동측에 개나리길(364번지방도)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전체적으로 인근 필지 대비 평지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이며,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노폭5m 내외의 도로 등으로 통행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4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물적 사항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서류에 의거하였음.
기호3 본건은 현장조사일 당시 목측 결과, 인접필지 및 도로와의 경계선 확인 및 측량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경매 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남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후면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7층 건 중 제7층 703호, 제3층 301호, 제5층 제504호, 제5층 제505호로써,
외벽: 몰탈위 페인트 및 돌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임.
이용상태
각 오피스텔(현관, 보일러실, 욕실 등)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지적상 다수의 도로에 접하는 토지로, 남측으로 그 상태가 양호한 폭8m 내외의 도로 등이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위탁지역은 비행안전구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탁지역외의 신고대상 건축물은 협의바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위임지역21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물적 사항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서류에 의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