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4타경78344 [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OOO 도로 경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OOO (도로)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78344(남양주지원 경매3계). 감정가 2,849,442,320원, 최저가 977,359,000원. 매각기일은 2025-10-1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소재 "창의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
완경사지대 내 계단식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6)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완경사지대 내 계단식의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묵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5)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9)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
완경사지대 내 계단식의 부정형 토지로서, 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11)
동측으로 하향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잡종지 및 임야(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12)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4∼6미터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기호(2),(5),(6),(8),
(9),(12) 토지는 도로 및 도로의 일부이며, 기호(3),(4)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 토지를 통하여, 기호(11) 토지는 기호(12)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이루어
지고있는 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383-1번지
생산관리지역(2022-04-22),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8)(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분할지번 383-15,383-16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2022-04-22),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8)(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8)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4),(5),(6),(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8)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2020-12-02)<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 (9)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도로"이며,
일련번호(10),(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잡종지" 및 일부 잡종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기호(1) 토지의 면적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12,336㎡가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상에는 2024년 06월 27일자로 분할되어 383-1번지(1,394㎡),
383-15번지(1,122㎡), 383-16번지(9,820㎡)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