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O 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 (판매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498(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 감정가 1,034,000,000원, 최저가 661,760,000원. 매각기일은 2025-10-2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량진수산시장,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이 소재하고 있는 등 대중교통사정을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 내 제1층 제씨11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12.28)
외벽: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소화전, 승강기,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노량진동 16-1: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로(접합)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2016-02-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적 기준)- 지하보도(소로 3-①) : 설치비용 부담, 부지 매입 후 제공 - 문화?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임.
2)노량진동 16-3: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적 기준)- 지하보도(소로 3-①) : 설치비용 부담, 부지 매입 후 제공 - 문화?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임.
3)노량진동 16-6: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적 기준)- 지하보도(소로 3-①) : 설치비용 부담, 부지 매입 후 제공 - 문화?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임.
4)노량진동 16-7: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로(접합)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2016-02-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적 기준)- 지하보도(소로 3-①) : 설치비용 부담, 부지 매입 후 제공 - 문화?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입체적 결정 높이 GL-4M - GL+3M (GL±0기준)임.
5)노량진동 16-38: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로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2016-02-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추가기재)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임.
6)노량진동 13-14: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
공부와의 차이
7)노량진동 16-20: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하도로(2020-07-3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8)노량진동 16-21: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적 기준)- 지하보도(소로 3-①) : 설치비용 부담, 부지 매입 후 제공 - 문화 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9)노량진동 16-22: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적 기준)- 지하보도(소로 3-①) : 설치비용 부담 부지 매입 후 제공 - 문화 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10)노량진동 16-39:도시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로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2016-02-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추가기재>입체적 결정 높이 GL-4M - GL+3M (GL±0기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820-9630),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조건(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820-9630) 용적률:500%이하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이상공공기여 : 30.05% 이상(대지면적 기준)- 지하보도(소로 3-①) : 설치비용 부담 부지 매입 후 제공 - 문화 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11)노량진동 139-18: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하도로(2020-07-30)(저촉)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제씨114호)은 인접 호(제씨113호)와 함께 구분경계벽 없이 합병하여 일체로 이용 중(후첨 ‘사진용지’참조)이므로, 현장조사 시 건축물대장상의 도면에 의하여 본건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였음.
- 임대차 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