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359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75-5 등마루아파트 상가동 상가호 근린시설 경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93번길 69 원창등마루아파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3593(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280,000,000원, 최저가 96,040,000원. 매각기일은 2026-08-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3593 [1]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75-5 등마루아파트 상가동 상가호
도로명주소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93번길 69 원창등마루아파트
용도집합건물
매각기일2026.08.05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470-1804)
이용제한상대보호구역, 도시지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소로1류(폭 10m~12m),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75-5 등마루아파트 상가동 상가호 근린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31.50㎡ (39.78평)
건물면적232㎡ (70.18평)

금액

감정가280,000,000원
최저가96,040,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9,604,0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22 280,000,000원 유찰
2차 2026.05.27 196,000,000원 유찰
3차 2026.07.01 137,200,000원 유찰
4차 2026.08.05 96,040,000원

감정평가 요약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소재 ""대전새여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등마루아파트"" 제상가동 제상가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주택 및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현황 경사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건내 상가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이용상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필 일단지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외곽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475-5, 475-1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7-04-28)(소로1-석봉3)(접합), 소로2류(폭 8m~10m)(1971-07-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6-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7-04-28)(소로1-석봉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6-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7-04-28)(소로1-석봉3)(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2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7-2, 498-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7-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중로1류(폭 20m~25m)(중로1-2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임
본건 지하층에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이 사건 부동산 관련하여 원고 원창등마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정수용(소유자)인 토지인도 등 사건의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675, 원고일부승)이 있음(2026. 4. 20.정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