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홍성 2024타경3889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OOO OOOOOOOOOO OOOOOO 근린상가 경매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 (근린상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3889(홍성지원 경매2계). 감정가 1,314,200,000원, 최저가 450,771,000원. 매각기일은 2025-10-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3889 [1]
소재지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OOO OOOOOOOOOO OOOOOO
도로명주소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
용도근린상가
건물명내포에드가프라자4차
매각기일2025.10.21
관할법원홍성지원 경매2계 ((041)640-3233)
이용제한(포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도시개발구역, (포함)도시지역, (포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포함)중심상업지역,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접함)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OOO OOOOOOOOOO OOOOOO 근린상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8.28㎡ (8.56평)
건물면적230.48㎡ (69.72평)

금액

감정가1,314,200,000원
최저가450,771,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45,077,1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7.01 1,314,200,000원 유찰
2차 2025.08.05 919,940,000원 유찰
3차 2025.09.09 643,958,000원 유찰
4차 2025.10.21 450,771,000원 매각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써브 · 평가일 2024.12.16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소재 "충청남도경찰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업무용빌딩, 관공서, 시민광장 등이 소재하는 내포신도시내 중심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7층 중 제1층 제106호로서
외벽 : 화강석 돌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테코타일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및 페어글라스 창 등임.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정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왕복4차선 아스콘포장도로, 남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준시점 현재 벽체구분 없이 인접호수(107호)와 일체로 일반음식점으로 이용중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건 19% 98,125,050원
최근 6개월 3건 22% 150,983,367원
최근 12개월 9건 38% 290,777,962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적물1. 목적물2. 기준시점 현재 벽체구분 없이 일체로 일반음식점 이용중이며 현황 '휴업중'임
- 기준시점 현재 위반건축물[건축과-19928(2024.11.01호)에 따라 위반건축물 원상복구(공용부분 증축)통보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 상태이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