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소재 ‘양구중앙시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화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소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20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일반건축물대장상 1층 부분 이용상황 일반음식점, 사무실, 창고이나, 현황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제시외건물 기호 ㉡은 일반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 제시외건물 기호 ㉡, ㉢은 임차인에 의해 부속되었으며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 건축물대장상 1층 부분 '일반음식점, 사무실, 창고'이나, 현황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중임
-목록1 제시외 건물 1-2(감정서상 기호 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음
-목록1 제시외 건물 1-2, 1-3(감정서상 기호 ㄴ, ㄷ) 임차인에 의해 부속되었으며 계약종료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