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산72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158(영덕지원 경매1계). 감정가 26,785,000원, 최저가 9,188,000원. 매각기일은 2025-09-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10)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지"상태임.
기호(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지"상태임.
기호(12,13)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등고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지"상태임.
기호(5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남서측 일부는 현황 "도로" 임.
기호(52-54,5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5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내지 북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기호(5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이나, 동측 일부는
"농경지"로 이용 중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60,6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 내지 남서향 하향 경사지이며, "자연림"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맹지임.
기호(3) : 지적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비포장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4)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7) : 맹지임.
기호(8) : 북측으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0) : 북동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11) : 남서측으로 폭 약 6-8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12,13) :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14) :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하나, 고저차가 있어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함.
기호(15) : 본 건이 현황 "도로" 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접근 가능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17,18) : 맹지임.
기호(19)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21) : 맹지임.
기호(22) : 지적상 맹지이나, 북서측의 비포장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23) :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24) :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25) : 남동측으로 본 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2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6) :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27,28,29,31) : 맹지임.
기호(30) : 남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33-39) :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40-47) :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왕복2차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48-50) :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51) : 남서측으로 본 건 일부를 포함한 폭 2-3미터의 시멘트포장 임도에 접함.
기호(52-56) : 맹지임.
기호(57) : 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폭 약 6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60,61)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류정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류정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6)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지방도918호선)<도로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극성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918호선)<도로법>,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극성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2,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오극성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대로2-1)(저촉), 중로2류(폭 15m-20m)(영양중로2-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918호선(도로구역))<도로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1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1) : 농림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2) : 농림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2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0)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3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3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3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36,37,38,3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0)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2) :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4)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희곡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6,47)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4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벽산생가 검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문화재보호법>,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벽산생가 검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5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5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5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59)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일부제한, 일반형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60,6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기업형 전부제한, 일반형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42,46,47) :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일부 현황 "도로" 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8) 토지의 중상단부는 비포장 임도로 이용 중이니, 참고하시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기호(10) : 본 건 북동측 경게지상에 수종 미상의 수목(가로수로 이용)이 다수 소재
하고 있으며, 정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12,13) : 북동측 인접지상의 주택의 부속토지(마당)로 이용 중이며, 기호(12)
지상에는 주택의 부속건물(변소)이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기호(14)는 휴경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잡활목 및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본 건 남동측 및 남측 경계지 인근으로 단독주택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 기호(23)은 휴경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활잡목 및 잡초가 무성한 상태이고,
기호(24)는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25)의 남동측 일부는 현황 "도로" 로 판단되나,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 기호(51)의 남서측 일부는 현황 "도로"로 판단되나,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
은 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본 건은 숲이 울창한 자연림 상태로서, 분묘의 소재 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불가
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