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2071 [1]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2-17 근린시설 경매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61-14 (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071(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5,452,250,320원, 최저가 3,816,575,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소재 ""오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유
소, 도시형생활주택, 사무소,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소재 "오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유 소, 도시형생활주택, 사무소,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토지로 평지이며,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물의 부지 및 지하에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된 주유소용지임.
형태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토지로 평지이며,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물의 부지 및 지하에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된 주유소용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4M, 6M 내 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4M, 6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11-27), 도로(소로4류(오류4호선))(접합),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오류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7-01-09)(대전오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2020-12-0
7)(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6-13), 도로(소로4류(오류4호선))(접합),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오류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7-01-09)(대전오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2020-12-07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quot;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순번 (2) 세벽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사무실 (사용승인일자: 1970.11.14)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목제 및 새시 창호임. 순번 (3) 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단층 (사용승인일자: 1975.9.26) 외벽: 벽돌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창호: 새시 창호임.
건물의 구조
순번(2)
세벽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사무실
(사용승인일자: 1970.11.14)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목제 및 새시 창호임.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지하유조탱크 외 2점 포함, 멸실된 옥외유조탱크 외 2점은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 지상의 정원수는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2 건물 중 1층 지하유조탱크 92㎡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부분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하에 매설된 저유소의 기계기구로 기계기구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3 건물은 공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이나 현항은 '기와지붕'이고, 부속건물은 공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이나 현황은 '조적조 기와지붕'임
- 본건 토지는 2012. 1. 14.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정화조치 기한: 2014. 1. 15.)을 받은 상태이며 그동안 소송 진행으로 이행하지 않았음, 이 사건 매수인도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음.
- 본건 토지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복원비용 및 복원에 따른 지하시설물(배관, 유류탱크, 지하주차장 등) 훼손 시 그 복원비용 등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공사비를 감정하기 위해서는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토양정화업자의 특별용역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