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2467 [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6 호원우성아파트(1차) 101동 2층203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60 호원우성아파트(1차), 101동 2층203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2467(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470,000,000원, 최저가 47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2467 [1]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6 호원우성아파트(1차) 101동 2층2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60 호원우성아파트(1차), 101동 2층203호
용도아파트
매각기일2026.04.07
관할법원의정부지방법원 경매2계 (031-828-0323(배당지원 0399))
이용제한(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소로3류(폭 8m 미만), 과밀억제권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접함)대로3류(폭 25m~30m),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접함)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6 호원우성아파트(1차) 101동 2층203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52.82㎡ (15.98평)
건물면적127.42㎡ (38.54평)

금액

감정가470,000,000원
최저가470,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47,00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03 470,000,000원 유찰
신건 2026.04.07 470,000,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아 · 평가일 2025.06.19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물 내 2층 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전유면적 : 127.42㎡, 계단식)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9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 남측 진입로를 통하여 차량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3)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중랑천-백석천))임.
기호(4)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5)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6)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
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7)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
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기호(8,9) 공히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공부와의 차이
본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4,129.3분의 52.809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상 14,129.3분의 52.8091로 상이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본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비율이 등기부상 14,129.3분의 52.809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 14,129.3분의 52.8091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