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양 2025타경101136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6 샛별아파트 613동 9층908호 아파트 경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18 샛별한양아파트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1136(안양지원 경매1계). 감정가 365,000,000원, 최저가 365,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접토지와 대체로 평탄한 장방형 토지(비산동 1109-6)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후첨 위치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각 필지사이에는 도로 등이 소재함.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부흥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부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은하수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은하수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
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2)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부흥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햇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
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
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3)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
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
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은하수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
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
단에너지사업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4)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
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
부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햇빛유
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파란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
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5)토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달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양
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한양샛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
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