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OOO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1928(춘천지방법원). 감정가 932,006,000원, 최저가 456,683,000원. 매각기일은 2025-09-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소재, "설밀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임야,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설밀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임야,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펜션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접근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나, 측량을 요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부정형의 토지임.
기호(1-3) : 현황 "답"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4) : 현황 "전" 및 제시외 건물(인접건물 일부)등이 소재함.
기호(5) : 현황 대부분 "전"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및 일부 구거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7,8)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본건 기호(2)토지를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가능함.
기호(2):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5):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인접 도로상태
기호(6,7) :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도보 등"으로 접근가능함.
기호(8) : 인근 토지에 "농로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며, 필요시 측량을 요함.
(후면 "사진용지" 및 추후 현장방문시 이용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홍
천강제외지방하천(2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
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6): 본건 및 인접지 경계상에 "구거 및 잡목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는바,
필요시 측량을 요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제시외 건물(인접건물 일부) 및 철거 등이 용이한 시설물 등이 소재하는 것을
목측됨.
기호(5): 철거 등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및 잡목 등이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답"임.
기호(4):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 건물(인접건물 일부) 등이 소재함.
(후면 "사진용지" 참고.)
공부와의 차이
기호(6):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답 및 일부 구거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